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처벌 방침을 정했다.
LH에 대해서도 별도 처분을 한다는 방침인데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GS건설 등의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인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처벌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철근 누락 등 중대한 과실의 당사자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다. 여기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행정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는 3~5개월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 결정 후에도 GS건설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영업정지가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건설 업계의 진단이다.
또 현장 사업 관리자인 ‘A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등의 이유로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설계 업체인 ‘B컨소시엄’에는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 내지 업무 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계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 이름으로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 결과는 원 장관이 ‘무관용 처분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수준의 조치를 일단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이같은 영업정지를 GS건설이 반박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GS건설은 사고 후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행정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는 행정 처분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요지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행정 처분과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 GS건설의 전국 공사 현장 83곳을 안전 점검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검단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철근 누락이 확인되지는 않았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 관리 계획서 미 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등으로 조치한 바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하 주차장 및 주거동 일부에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확인된 검단 아파트의 현장 자체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발주 처인 LH에 대한 별도의 처분도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발주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LH는 관련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가 별도로 단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장관 역시 “실제로는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