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들이 건설사들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한 건설업체들이 여전히 공공주택 입찰에서 대거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연수을, 민)이 조달청의 LH 발주 아파트 설계·감리용역 입찰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결과 참여 건설사의 무려 68%가 철근 누락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LH 아파트 입찰에서 총 23건 중 15건이 과거 철근 누락 문제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세부 내용은 설계 용역 15건 중 10건, 감리 용역 8건 중 5건이 부실시공과 관련된 업체들이 차지했고 이들 업체가 받은 총 수주액이 약 759억 원 규모에 달했다는 것.
이렇게 문제가 된 업체들은 철근 누락으로 이미 벌점을 받았다. 조달청이 공공주택 입찰 과정에서 시공 불량, 주요구조부 하자 등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그러자 이들 업체들은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조달청이 벌점을 반영할 수 있기 전 시점까지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법원이 소송 중인 업체에 대해 벌점을 반영할 수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행정소송 꼼수를 써서 벌점 효력을 한시적으로나마 정지시키는 업체들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몇몇 건을 사례로 설명해 보면 올해 6월 고양창릉 A-3 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A사와 동년 9월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B사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지적한 정 의원은 “(조달청의 설명은 이해하지만) 벌점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업체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따내는 것은 건설업계의 오래된 문제가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철근 누락 등으로 국민 안전에 심려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에서 다시 공사권을 따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실 시공 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LH 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했지만 조달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앞서 설명한 행정소송 꼼수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 누락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업체가 다시 공공주택 입찰에서 수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인 만큼 조달청과 LH는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