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사법당국이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시흥시에 대해 ‘이제 미련을 버리라’는 성명과 함께 인천시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23일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시흥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한편 인천시 역시 송도 람사르습지에 대한 강력한 보전 의지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행정법원은 언급대로 시흥시가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8일자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재판부가 해당 소송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사법당국조차 시흥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룰 가치도 없다’고 냉정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천녹색연합 역시 시흥시가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된 결과에 이어 이번 각하 처분까지 더해 이제 시흥시가 일종의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 년간 지속된 이 논란에는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며 인천시는 이제라도 법적, 국제적으로 보호를 약속한 송도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전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한강유역청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의 입장을 낸 바 있다. 2020년 12월 시흥시가 낸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고 2021년 12월에 나온 ‘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동의’에 해당되는 전면 재검토 협의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해 왔다.
당시 한강유역청은 시흥시에 계획에 대해 촘촘하게 검토해 의견을 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 ▲본안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점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려운 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사업이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한강유역청의 이같은 의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는 2022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시흥시는 수원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썼지만 이 또한 사법당국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배곧대교 사업은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배곧대교 계획은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 제안해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이미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제안된 내용이라 환경적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 이 곳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EAAF)로 지정된 바 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이 된 습지이며 이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으나 시흥시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인천녹색연합은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에 추진되었기에 람사르습지 지정시 당연히 배곧대교 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점을 들어 어떻게든 이 사업의 전면 철회가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흥시가 계속 떼쓰기를 반복하고 정부가 만약이라도 배곧대교 사업을 수용하게 되면 이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동시에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도, 국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년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것에 인천시 책임도 크다”며 “인천시는 배곧대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던 건 물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민관협의체 결과까지 왜곡하며 이를 명분으로 송도갯벌 훼손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비판인데 인천시의 당시 안은 람사르습지 한복판을 관통하는 안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이들인 인천시가 이미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람사르습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보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