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시흥시가 ‘환경훼손’을 지적받은 배곧대교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날인 7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불러 시흥시청사에서 티 타임(Tea Time) 형식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흥시와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전해지는 이 간담회는 임 시장이 배곧대교와 시흥-인천 간 전력구(다회선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 등 현안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협조를 당부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임 시장의 요구사항을 동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시흥시의 추진안을 놓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실시한 바가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노선인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해 말 시흥시에 재검토 통보를 했는데, 이를 시흥시가 불복해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중앙행심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통보 이유가 합당했다고 보고, 시흥시에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시흥시는 이 과정에서 인천 지역사회는 물론 자신들의 지역사회 뜻과도 반하는 자세의 행정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인천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송도갯벌이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인데다, 지난 2014년 ‘람사르습지 지정’도 받은 보호구역이기 때문.
람사르습지 지정이 국제협약에 해당되는 만큼 ‘토건의 논리’가 이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으나, 배곧대교 사업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환경훼손의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지역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중앙행심위가 기각결정을 내리기 전 “배곧대교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개의견서를 중앙행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송도 주민들도 일부는 환경과 경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흥지역 주민들은 배곧대교 건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전력의 전력구 조성 공사에는 2년 넘게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통과하는 초고압선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현재 시흥시는 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까지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후 재검토 통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중앙행심위 결과까지 불복해 가며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들과 대립구도를 자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자세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책위 측 관계자 역시 “재검토 통보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시흥시의 이런 자세는 이미 중앙행점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인 소송(3심까지 가능)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시흥시는 3심까지 가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로선 결과도 예단하기 힘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