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시흥간 배곧대교 행정소송 ‘각하’ 처분]

사실상 ‘본안심사 요건’ 부합 안 된다는 판단 된 것
시흥시, 항소 여부 추후 법률자문 통해 결정할 듯

기사등록 : 2024-07-19 18:2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배곧대교 건설사업 조감도 (사진=시흥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역점사업’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송도갯벌 등 환경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법정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법정에서도 ‘펀치’를 맞은 셈이 된 시흥시는 추후 항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시흥시가 주체인 사업이 인천 송도지구와도 직결된 만큼 인천시민 일부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수원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시흥시가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재판부가 해당 소송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사안에 한정하면 시흥시가 사실상 법정 패배를 한 셈.

 

시흥시가 그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지구 11공구를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을 짓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흥시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인천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있는 상태다.

 

시흥시의 건설계획이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송도갯벌을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비교적 큰 규모의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은 습지 보존을 위해 ‘국제협약’에 해당되는 ‘람사르 협약’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것인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이 국제협약까지 무시하며 개발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얼마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하며 시흥시에 맞불을 놨다.

 

그러자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동년 11월 이 청구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악’을 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인 끝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법원에서조차 시흥시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본안 심리의 가치도 없다’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립을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에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시흥시로서는 사실상 ‘최악’에 해당되는 각하 결정이 난 만큼 시흥시가 이를 끝까지 항소해 3심까지 진행을 시키더라도 수 년은 기본으로 걸릴 텐데 이를 감안하면 사업의 장기간 표류는 불가피해 보인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는 시흥시는 일단 법률자문 과정을 거친 뒤에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모두 외면받은 이 토건사업이 단기간에 정상화돼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만큼 시흥시의 고민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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