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거적발

인천특사경, 8개소 고의성여부 철저히 수사후 검찰송치

기사등록 : 2025-03-31 16:10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점검사진 및 야적 방진덮개 일부 미설치.(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을 강화해 8개소를 적발했다.

31일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봄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인천특사경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으며, C 업체는 살수시설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적절한 먼지 억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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