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과거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징계하고 강등성 인사 조치 등을 한 것에 대해 ‘부당했다’는 고용당국의 결정을 불복키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한 직원에 대해 백현 공사 사장이 일종의 ‘감정싸움’까지 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자 당시 의회에서 “화해로 풀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복 결정이 나온 것은 다분히 백현 사장의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논란의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과 관련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중구 개항장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당시 불가 판정을 내린 직원들을 징계했다가 지노위가 이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한 명인 A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관광산업실장 직에 있으면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었고, 이에 공사는 지난 4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운영사에 대한 재계약 적격심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평가위는 운영사에 재계약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8.2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했고, 이에 운영사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는 사장 지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사는 ‘A실장이 계약갱신 심사 시 운영사의 감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위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면서 감봉 1개월 처분과 함께 2급 실장에서 4급 파트장으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지노위는 A실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특별규정이나 선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A실장이 법률 검토를 거치고 일상감사와 사장 결재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에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설명.
또 A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평가위에 직접 관여한 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위에도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있었던 데다, 감사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
지노위는 공사 및 당시 징계를 받았던 A실장 양측에 ‘공사의 징계 사유와 양정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의 근거가 된 업무 결함은 직원의 책임이 아니며 징계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낸 바 있다.
반면 공사는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사실상 모두 불복하고 있다. 징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지노위의 판단은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공사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 및 운영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A실장은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평가위원을 지정했고 외부위원 2명은 실장과 팀장이 개인 친분관계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의 주요 재산인 하버파크호텔의 재계약 검토 과정에서 본부장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는 점도 당사자가 인정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와 태도에 관한 사항으로, 추후 조직문화에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사는 평가위의 공정성이 기울었고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노위 판단대로 징계사유가 안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성실과 책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중노위 재심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것.
그런데 지난달 7일 인천시의회가 진행한 공사 행정사무감에서 백현 사장이 “간부회의 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태블릿 PC를 내리치기도 했다”는 등 A실장 등 일부 직원들과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이 문제를 질의했던 박판순 시의원(비례, 국)은 백 사장의 감정적인 발언을 제지하며 “만약 평가위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건 공사와 사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소위 ‘자세를 고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충식 의원(서구4, 국) 역시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지노위가 화해하라고 시간도 준 것으로 아는데 웬만하면 결정문 받기 전에 화해하고 합의하라”며 백 사장의 ‘감정싸움’에 제동을 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자칫 행감에서 보였던 사장의 감정싸움을 ‘불복’이라는 행정의 형태로 발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감정으로 행정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의 지적도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재심신청과 별개로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징계와 전보를 취소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경우 이는 시의회와 지역사회 등지에서 또 한번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