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논란’ 배곧대교 아직 포기 안했다]

분위기 쉽지 않자 내밀던 ‘국책사업 주장’ 최근 다시 부각
인천시는 도로과 vs 환경보전과 입장 달라 사실상 ‘내부대립’

기사등록 : 2024-09-23 18:1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배곧대교 건설 조감도 (사진=시흥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환경피해 우려’로 행정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시흥시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의 협력관계’에 해당되는 인천시의 입장이 다소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7월 수원행정법원이 시흥시가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내린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앞서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건설구간에 습지보호지역이자 세계습지보전규약에 따른 ‘람사르습지’에 해당되는 송도갯벌이 있기 때문에 갯벌을 망치는 등의 환경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흥시에 통보했었다.

 

그러자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동년 11월 이 청구는 기각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시흥시는 포기를 모르는 듯한 자세를 보이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본안 심리의 가치도 없다’는 메시지를 시흥시에 던져줬다.

 

당초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역점사업’이라고 밝혀왔지만 분위기가 더 이상 시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2021년 정도서부터는 ‘국책사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주)배곧대교 측은 2021년 가졌던 주민설명회 당시 “4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지방정부 주관사업,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국책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흥시와 사업시행자가 국책사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현행 습지보전법에 적시된 예외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결국 시흥시는 배곧대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주장해 이를 관철시키는 데에 성공하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배곧대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천시의 자세인데 인천시는 부서 간 입장이 다른 상황으로 아직 이렇다 할 공식입장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인천시 부서는 도로과인데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보전과로, 이 두 부서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시 도로과는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조건부 의결’의 사례가 있는만큼 배곧대교 예정지 인근의 아암대로 일대 교통량의 심각성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시 환경보전과는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다리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국책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환경보전과는 도로과에서 주장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사업 주체가 다른 데다 그걸 볼 것도 없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인증이 이미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

 

한편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시 환경보전과의 논리와 비슷하다. 인천녹색연합의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 되지 않아 ‘행정법원, 시흥시 청구 각하!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전면 폐기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성명은 시흥시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한편 인천시 역시 송도 람사르습지에 대한 강력한 보전 의지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 등이 골자였다. ‘인천의 지역사회’로 한정하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는 건설을 찬성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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