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 ‘설계 안전성 검토’ 허점 노출]

최근 3년간 LH DFS 적용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0건’...제도 유명무실

기사등록 : 2023-10-10 08:59 뉴스통신TV 문효경 기자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발주한 건설공사 95건(5조5,998억) 중 DFS를 적용한 공사는 86건에 이른다.

DFS를 실시한 86건 가운데 설계변경 되거나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최근 발생한 광주 선운2 A-2BL 등 철근 누락 부실시공 단지들도 모두 DFS는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설계 안전성 검토가 무의미했거나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기술법은 설계할 때 DFS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토록 하고 있지만 DFS가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이후였다.

실시설계가 끝난 후에 위험 요소 분석 및 저감 대책을 내놔도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설계 안전성을 추가해 설계를 변경하면 건설비 초과 및 공사 기간이 길어져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LH의 DFS 미적용 공사 9건 중 제도 시행 이전 설계용역이 공고된 공사 2건을 제외하면 실시설계 완료 이후 추진 예정이 7건이고 DFS 적용 공사 86건 모두 실시설계 이후에 DFS가 시행됐다.

게다가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서 DFS 미 실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지만 반영 여부는 시공사의 선택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허점을 드러내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오섭 의원은 “미국은 기본설계부터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설계 안전 전담 코디네이터가 관리하며 시작 단계부터 전체 설계에 관여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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