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신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기사등록 : 2017-02-24 22:03 뉴스통신TV
불법 유동광고물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전남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3월부터 남악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남악신도시 내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업주들 간의 경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속에 앞서 군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 대해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 야간 단속을 통해 강제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을 통해 남악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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