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싸잡아 매도되면서 볼멘소리가 높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 금품, 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승훈 시장이 "음주운전은 일종의 살인행위"라고까지 목청을 높였지만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한해 모두 15건의 음주운전으로 견책, 감봉 1~3월, 보직해임 등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실제로 한 구청의 모 팀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Q팀장은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20분쯤 상당구 남일면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함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Q팀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078로 100일간의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또 "고위직이나 하위직 보다는 중위직에서 음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들이 직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회 음주운전 시 알콜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하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 면허취소는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