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1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영업한 장어구이집 업주 A씨 등 7명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과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 C씨 등 51명은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D씨는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 조안면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보호구역에서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무단 사용했으며 음식점 단속 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단속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에 앞서 지난 2016년 10월 남양주시청은 조안면 일대의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업주만 조사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식품 전담검사실은 송치된 70건의 사건을 배당받고 과거 단속 현황, 영업매출 규모를 파악키 위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담당 공무원 및 업주들을 불러 신용카드 매출액과 범인도피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 단속업소 70곳 중 63곳이 폐업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이 3억5000만원에서 40억원에 이르고 폐업을 위장하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무단으로 영업해 온 업주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 장어구이집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택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주로 함께 단속된 딸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총면적 158,8km²에 달하는 구역이다.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25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