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전둔산경찰서가 주식투자 금을 명목으로 영세업자의 금품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둔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2014년 9월경 대전시 유성구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약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투자 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전달받아 편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C회사(피의자 E근무)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데 그 회사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투자한 것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투자 금 명목으로 5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억7100만원을 공동 편취한 D씨(구속)와 E씨(불구속)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 금을 편취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