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 윤석열 비상계엄 ‘동의했나?']

병원노조 ‘불법계엄 규탄’ 게시물 병원측이 철거해
정의당 “불법계엄 동조와 동시에 노조탄압” 강력비판

기사등록 : 2024-12-11 16:3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가천대길병원 전경 (사진=길병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행위’에 대해 가천대길병원이 동조를 한 듯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다.

 

인천지역에서 인하대병원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이 그간 적잖이 의료사고와 노조 탄압 등을 자행해 지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들까지 자행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편의상 ‘정의당’으로 표기)는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 지부-이하 ‘노조’로 표시)가 병원 내 노조 게시판에 부착한 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메시지를 병원 측이 강제철거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6일 ‘불법 계엄 선포,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돌입’과 ‘이제는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다’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조합원 게시판에 부착한 바 있다.

 

조합원 게시판에 조합이 공식적으로 부착한 유인물은 합법적인 게시물로 원칙적으로는 조합 측 동의 없이는 철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9일께 길병원 사측이 강제로 철거한 정황이 민주노총 등에 의해 현재 확인이 된 상태다.

 

앞서 안병훈 노조 지부장은 “6일 직원식당 2곳의 노조 게시판에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내려온 홍보물을 부착했는데 당일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6분여 지난 시점에서 사측 노사협력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측은 “(해당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어 환자와 직원이 불편할 수 있으니 조합원끼리 자체 공유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공문이 왔었고 9일 출근해 보니 게시물이 없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지부장은 사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위반 등을 들어 항의했고 이후 언론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자 사측이 10일 노조의 항의성명서 위에 자신들이 없앴던 게시물을 덮어놨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게시판에 부착한 합법적인 유인물조차 철거하는 망동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렇다면 길병원은 불법 계엄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는 의료인이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이에 항의하는 의료인들이 성명을 잇따라 발표함에도 길병원 사측은 막무가내로 불법 계엄 규탄 게시물을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간 길병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까지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는데 이번 게시물 철거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노조의 게시물 철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슬쩍 다시 부착한 것만 봐도 노조의 활동은 그 자체로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길병원은 2021년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부정하고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로 병원장을 포함한 13명이 중부고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었다.

 

정의당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사사건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천대길병원 사측의 이번 불법 계엄 규탄 게시물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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