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과적 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대전시, 단속 착수...위반 행위·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 2024-11-23 20:18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대전시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당국의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 차량이 공공연히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차량 80대를 적발, 약 3,9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12월 6일까지를‘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게다가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항상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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