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로 터전 잃은 어민들 “보상 가격 합당히”]

“폐선 전제로 토지 약속했지만 사실상 받지 못해”
인천경제청 “법률자문 등 결과 아직 안나왔다”

기사등록 : 2024-11-14 18:3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송도지구 11-2공구 전경 (사진=행정안전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송도지구 조성계획으로 터전을 잃어간 어민들이 유관기관들과의 약속을 전제로 어선을 반납해 폐기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상황을 인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직 법률자문 등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결과들이 일단 나와야 보상 등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송도지구 조성 등 관계로 어선을 폐선했던 어민 등으로 구성된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표기)‘는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경제청이 신속히 토지보상 및 합당한 수준의 공급가격을 정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말 인천경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연 바 있는데 경제청도 이들의 움직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송도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시점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던 송도 및 소래·월곶·오이도·대부어촌계 등에 포함된 어민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2010년 전까지는 어업에 종사하다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른 송도지구 개발 및 인천신항 건설계획 등으로 인해 조업구역에 제한이 걸려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적잖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천해양수산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 12월 폐선 및 예정된 510척에 대한 생계지원 등 내용을 담은 '공동 어업 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르고 폐선작업을 2015년까지 진행시켰다.

 

당시 폐선처리를 받은 어민들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 개개인마다의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6천만 원 정도 규모의 공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송도 11-2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약 4만 9,600㎡를 유상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였다.

 

이중 토지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산정키로 하고 약정도 체결했는데 감정평가 방식이나 적용시기 등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공구 토지 매립 시기가 늦어지며 보상도 자연적으로 지연됐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결국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펼쳐졌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경제청 역시 토지보상에 적잖이 고민이 생겼다는 점이다.

 

어민들은 감정평가를 적용받을 시점은 2차 약정의 체결시기인 2018년이 아닌 폐선이 완료된 2015년 시점으로 해야 한다며 만약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상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11-2공구 용지는 510척의 폐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경제청 등이 대책용지 차원에서 공급을 약속했던 만큼 지금까지 현재까지 공급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고 피해보상의 취지를 외면하고 시가에 주겠다는 방침으로 결국 어민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측은 아직 명확한 공식입장이 나온 건 없다. 관련한 법률자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 그 결과가 나와야 이를 근거로 확정할 수 있는 보상대책 등 방안을 내부에서 수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책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측은 폐선된 510척에 해당되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경제청 등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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