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고 제어하겠다는 인천시의회 뜻대로 될까?]

지역사회는 취지 공감하나 ‘상위법’이 걸림돌
‘사업자’ 놔둔채 ‘개인 이용자’ 규제 방향 ‘부적절’ 의견도

기사등록 : 2024-10-08 17:3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연수구 관내의 한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비록 사고 장면은 아니지만 PM장치의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무질서함’을 인증하는 순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사진=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소위 ‘킥라니’로 부르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의 급증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운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제어하려면 ‘상위법보다 아래’인 ‘조례’로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할지 아직은 의문이라는 점이다.

 

8일 열린 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발언 순서에서 김종배 의원(미추홀4, 국)은 “우리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PM 사고유형 중 절반 이상이 인도를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룰 주고 있어 무척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가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는 인천지역의 경우 총 7개 업체가 7개 구(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에 총 1만 1,505대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PM으로 인한 사망 등 안전사고가 10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4년 동안 1,480%가 폭등하고 매년 사고 증가율은 10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 역시 사실상 같은 상황이라는 것.

 

특히 김 의원은 이들 PM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원동기 포함)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설명.


실제 인천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관내 PM사고 총 232건 중 PM 단독사고는 11건에 불과했지만 PM이 사람을 치는 등의 사건이 무려 130건에 달했고 PM 대 차량사고도 91건으로 적잖이 집계됐다.

 

그중 약 56%의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두 명씩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등 전동킥보드 가해자 절반이 10대 청소년들”이라며 “사고자 연령별 현황을 봐도 전체 건수 중 10대 청소년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71명이 무면허 운전자”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면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는 2020년 대비 244%나 급증했는데 71%나 되는 무면허 운전자가 10대 청소년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PM사고에 대한 심각성은 전국적으로 인지가 돼 있어서 실제 관련 통계에서 국민의 92.3%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자격요건인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인천지역 7개 업체들 중 16세 이상과 면허증 인증을 하는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면허인증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허인증 시스템 의무보험 가입 등을 도입하지 않는 업체를 최대한 도태시키도록 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례에 대여사업자의 의무 강화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당히 환영받을 일임이 당연하지만 몇 가지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에게 의무조항을 주겠다는 조례가 상위법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시 집행부는 물론 5분발언을 한 김 의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PM사업자들은 현재 ‘자유업종’에 해당되는데 해당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제어를 할 방법은 없고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상위법을 다루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상위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우선은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개인 이용자들의 인증을 어떻게든 반드시 의무화하는 방향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방식도 시선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 사안이 상위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 상위법을 다룰 수 없는 ‘시의원’으로서는 지역구 내지 인천지역의 자당 국회의원 등과 소통하면서 사업자를 먼저 규제할 방법을 찾아야 했었다는 것.

 

즉 ‘사업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이용자들을 먼저 견제한다’는 식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리다.

 

계양구 주민 김모씨(39)는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정치인’이다, 어떻게든 사업자를 규제할 방향을 ‘정무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 채 이용자들 영역부터 규제에 나서겠다는 건 본인 무능함을 인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추홀구 주민 장모씨(55)는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사업자들에게 손을 당장 댈 수 없으니 오죽하면 이용자들 먼저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이용자들의 무분별함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만큼 규제를 당하는 건 일종의 ‘책임의 댓가’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들을 밝혀오기도 했다.

 

아무튼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시의원들이 조례를 작업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김 의원은 “다음 회기 정도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해 간담회 등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고, 의원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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