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으로 표기)의 안전사고 및 질서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정된 거치공간이 아닌 곳에 널브러져 방치돼 있어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로 이용 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PM사업에 대해 행정에서 손을 쓸 방법이 많지 않아 인천시로서도 고민이 크다.
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분 시의원(연수3, 국)은 “인천 관내에서 이용되는 PM수단에 대해 업체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인천 관내에서는 주로 ‘킥보드 형태’로 다니는 PM은 총 7개 업체를 통해 총 1만 800여 대 가량이 인가 과정을 거쳐 현재 시민들을 통해 이용되고 있다.
PM은 도로교통법 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수단들을 주로 말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원동기 혹은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입 직후 각종 안전사고들이 폭증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사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PM의 위험성은 굳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위험성이 인정돼 안전규제가 도입되는 등 상황을 통해 인증돼 있는 상태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PM에 대한 운행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 자국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이 원인이 됐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뉴욕시가 PM의 등록 및 이용을 아예 금지했으며 중국 베이징 역시 운행이 전면금지돼 있다.
이날 유 의원은 행감에 출석한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에게 “현재 인천시가 PM 교통안전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로 PM 거치구역 조성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였다”며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이어 “이용한 PM이 여전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게 현실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어떨 때는 2인이 탑승하는 등 위법사례도 쉽게 보이는데 이용자 규제가 절실하고 시 차원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PM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나 규제 등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답으로 냈다.
그는 “PM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다행히 작년엔 사망사고까지는 없었지만 여전히 사고 소식은 접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자격증(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PM운용 업체들마저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나도 거리 나가보면 PM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널브러져 있는 상황도 계속 보고 있다”고 상황을 인정했다. 이날 김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로서는 나름의 대책에 착수는 한 상태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부족함을 시가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광역단체’이자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인천시 입장에서 법을 거스르면서 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이 이날 행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시는 PM운용을 하는 7개 업체 관계자들을 그간 총 세 차례 한자리에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7개 업체들에게 업체가 자발적으로 면허가 없는 자에 대한 이용을 금지시키고 만약 시에서 이를 적발하게 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까지 협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곤란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역시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감염병에 민감해진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름도 모르는 타인이 쓰던 걸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헬멧을 강제하기보다는 PM의 제한속도를 현재 25~30km 수준에서 15~20km 수준으로 낮추면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이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거치대를 확충한다고 해도 1만 800여 대의 PM을 거치할 장소들을 어디에 어떻게 놓으면 되는지에 대한 시 차원의 데이터가 전혀 없다보니 고민이 사실 크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시로서는 규제를 하고는 싶으나 PM은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만큼 업체가 ‘신청 후 등록’의 과정으로 영업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 규제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의 코멘트 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제조항을 직접 다룬다던가 위임조항을 만든다던가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지자체가 아닌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사실 행정에서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건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인허가 조건에서 규제조항을 두고 제한조건을 둔다든지 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지금도 사실 국토부에 꾸준히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적 토대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PM이 지금 자전거도로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노출이 더 클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시 집행부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배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