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가 사기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기사등록 : 2017-02-16 20:43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기 피해자의 재산처분 의사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4월 B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기존의 판례는 피해자가 이를 인지해야만 성립된다고 봤다. 이에 1,2심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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