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난해 10월 10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A관광 운전기사 B(49)씨에게 금고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황승태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평소 피고인이 자주 오가던 구간으로 도로사정 등 유의해야 할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승객의 탈출과 구조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밤 10시10분께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모임 회원들을 버스에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과속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