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특검은 행정소송을 통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법리검토를 마친 후 최후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청와대가 어떤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도 특검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갖게 된 것.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불발이 확정되면서 특검이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