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게임장 업주 A씨(5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2일쯤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우주전함', '뉴캐슬' 등 4종류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 영업하며 이용자들 간에 서로 보관된 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하는 등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을 시작한 후 불법 사행성 조장 행위를 하다가 이날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현금 220만원 상당과 게임기 80대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도내에서 규모가 큰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향후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 지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