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기사등록 : 2017-02-13 11:19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동구가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 이뤄진다.


자진신고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 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는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대행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 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받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