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병원 직원이 입원 환자 성추행?

기사등록 : 2017-02-11 11:38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잠자던 여성 입원 환자를 성추행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가 잠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직원으로서 환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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