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습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세, 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02:18경 연수구 함박로 51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음주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500미터 구간을 무면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는 3년 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는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