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울산시 울주군 관내 아파트와 원룸 등에 대한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7월부터 관할 구역이 넓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울주군이 울산 5개 군, 구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 기관인 읍면사무소에 단속 권한을 넘긴 이후 특히 심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읍, 면사무소는 인력부족에다 단속 의지마저 없어 분양업체들의 공격적인 현수막 내걸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불법 현수막을 내건 분양업체에 물린 과태료는 52건에 7700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삼남면 KTX 역세권지역과 언양읍 도심, 온양읍 발리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분양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단속건수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불법 현수막 1건에 대한 과태료는 가로 5m 세로 0.9m의 경우 25만원이다.)
특히 52건 단속건수 가운데 40건(과태료 5600만원)은 종전 단속권한을 갖고 있던 울주군청에서 집행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각 읍·면사무소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단속기관의 무신경 속에 지난해 말부터 대기업 브랜드를 앞세운 아파트와 지역조합의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또다시 거리에 일제히 내걸리고 있다.
분양업체들이 가로변 현수막이 다른 매체보다 가장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 홍보비용에 과태료 부과액까지 이미 포함해 공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정작 행정당국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언양읍 주민 A씨(40)는 "큰 도시로 나가보면 분양업체들이 주말에 당국의 눈길을 피해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는 있겠지만 울주군처럼 주중에 대놓고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내거는 지역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울주군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단속권한이 읍·면으로 넘어가면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읍, 면 담당자들과 상호 협력 속에 불법 현수막 분양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