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2)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유관기관과 함게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인천시(시장 박찬대)와 인천본부세관은 다음달 24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입품의 국산둔갑, 저가신고, 수입요건 회피 등 다양한 불공정 수입행위로부터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의 지역 산업정보 및 기업현황과 인천본부세관의 단속권한 및 통관정보가 결합된 실질적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특화 공산품 제조산업 및 불공정 무역 위험품목 발굴 ▲관련 정보 공유 ▲불공정 무역행위 위험분석.
그리고, ▲단속 기획 및 사후관리 협력 ▲지역 제조기업 애로 발굴 ▲산업 기술 및 품목 식별 자문과 업계 소통·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핵심제조업 및 쇠퇴위기 산업군정보 등을 세관과 공유하고, 공산품위법 의심정황 발생시 필요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현장중심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시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보유정보를 결합·분석해 단속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공산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포함한 현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은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본부세관과 상시협업체계를 지속 가동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대응하고, 지역 제조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