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

기사등록 : 2017-02-09 21:41 뉴스통신TV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쾌한 판결이다(tta9****)’, ‘어디 인천뿐일까(elis****)’,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라, 정치 교육감만 들끓는다(zitr****)’, ‘교육감 직선제는 진짜 최악의 선거제도다(impi****)’, ‘재판부 이번에 제대로 하네 시원하다(sang****)’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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