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SUV에 치어 사망

인천 서부서, 운전자 A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기사등록 : 2025-11-19 19:48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60대·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20여 ㎞로 높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페달 오작동 여부를 비롯해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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