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다방 종업원을 폭행,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A씨(50대·남)를 긴급체포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한 다방 여성 종업원 B씨(60대)를 폭행,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응대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부평구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이와 관련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 추적을 했다"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