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 보장 홍보이미지.(사진= 인천문화재단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전년대비 보장인원을 확대해 인천예술인의 안전을 폭넓게 지원한다.
1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올해도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운영하며, 진내해 대비 보장인원을 확대해 142%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에 근거한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은 지난달 31일부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는다.
예술인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예술활동중에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문화재단 최초, 지난해 예술인 상해보험제도를 처음시행.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그리고,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000만원), 정신질환진단비(최대 100만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것을 감안해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비롯해 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예술인이음카드, 법률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