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행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해 불법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1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2일부터 10여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상습·영리목적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확산을 차단하고 계도활동을 통해 무질서한 확장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만7275㎢으로, 이중 남동구가 2만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계양구 2만1184㎢, 서구 14.526㎢ 순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결과, 불법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4건, 불법물건적치 1건, 불법 공작물설치 1건 등 16건이 적발됐다.
A씨는 창고·가축사육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 씨와 E 씨는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했으며,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예정이며, 인천특사경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해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 행위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특사경은 “자연환경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해 관할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