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국어 지방세안내문 제작·배포

지방세 납부방법과 체납시 불이익까지 친절히 안내

기사등록 : 2025-05-21 15:16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외국인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지방세항목에 대한 설명과 납부방법, 체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연장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주민들이 언어장벽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