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외국인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지방세항목에 대한 설명과 납부방법, 체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연장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주민들이 언어장벽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