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적발

준수사항 및 원산지표시 위반6곳 적발, 11곳 수거검사 병행

기사등록 : 2025-04-22 14:27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적발내용과 무관).(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에서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6개 업소가 적발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6주간 배달음식판매 음식점과 축산물 온라인 배송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따라서,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 E 음식점(남동구)과 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미표시는 과태료(1차 30만원)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유통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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