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모바일 간편신원확인 가능, 내달 28일부터 전국시행

기사등록 : 2025-02-28 15:1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이 인천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으며, 한달뒤는 전국 어디서나 시행된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발급이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국발급 2단계 지역으로, 형재 관할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2단계 시행 첫날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았다. 

발급 방식은 두 가로,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 처음발급시 무료지만,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5000원)포함 총 1만원이며,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후 IC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방문을 통해 QR코드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정지되며,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자체를 분실신고하면 모바일주민등록증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달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체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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