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차량 견인조치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체납액 596억원)에 대해 법적절차를 엄정히 이행,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가 발송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 견인이 진행되며,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전 자진납부 또는 차량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