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 완도해경에 적발된 양식장 (사진=완도해경)
실제로 완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한 양식산업 발전법 위반 사범 22명을 검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적발된 22명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금일도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김 양식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고 어업 질서 확립 및 해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도 어업지도선, 완도군 어업지도선, 해경 경비함정 등 5척이 투입돼 17일까지 진행된다.
이영호 서장은 “허가된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 준법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 통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어업인 권리 보호 및 해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 양식 행위를 한 사람은 양식 산업 발전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 하거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시설물은 행위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조항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