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식품 제조업소 폐수 무단 배출

경기도 특사경,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중대형 마트 단속 착수

기사등록 : 2025-01-03 13:18 뉴스통신TV 문효경 기자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중대형 마트 폐수 불법 배출 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경기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폐수를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 등 360곳의 폐수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를 비롯해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 가공품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등 환경 분야도 수사한다. 

이와 관련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 준수 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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