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약국 불법 영업 ‘소비자 피해 우려’]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3곳 적발...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5-01-02 11:12 뉴스통신TV 이인수 기자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의약품이 진열돼 있는 약국 내부 (사진=대전시)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대전지역 일부 약국들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을 비롯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1건 등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예컨대 A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고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사용기한이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B 약국 또한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하고 있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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