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화북리·태안 원청리서 산불 연이어 발생]

산림당국, 헬기·차량·인력 동원 진화...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액 조사 중

기사등록 : 2024-12-31 20:38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군위군 화북리 산85 일원 산불 현장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태안군 원청리 산23-5 일원 산불 현장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31일 군위군 화북리와 태안군 원청리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8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55대, 인력 405명을 투입, 진화하고 있으나 현장에는 풍향 서풍, 풍속 3.0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산불영향 구역이 14ha(추정)이고 오후 8시 현재 진화율이 50%로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등을 집중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2분경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산2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16대, 인력 30명을 투입, 2시 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동원 조사를 실시,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가해자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 시 작은 불씨를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성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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