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신항 항해 선박 분뇨 불법 배출 자행]

해경, 해양환경 저해 사범 5건 적발...조사 후 처벌할 방침

기사등록 : 2024-12-19 15:15 뉴스통신TV 이인수 기자
해경이 해양환경 저해 선박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선박들이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 해양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 안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해양환경 저해 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목포 신항만에서 황 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98t)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 B호와 법적 기록물 미비치 및 미기재 등 의무를 위반한 3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개축, 과적ㆍ과승 행위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해양 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단속 시 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 사고를 예방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 운항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방·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박 종사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 의식을 갖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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