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플라스틱 제조업체 불법 만연]

인천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 적발...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4-12-18 19:56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 남동산단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 근절을 위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산단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오염물질 저감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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