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 음주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인천 동구 인사위 열어 해당 간부 공무원에 감봉 조치
을지연습 기간 중 공직자들 음주 물의 사실상 ‘연례 행사’ 돼

기사등록 : 2024-12-18 17:5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자는 명목으로 연 1회 ‘공무원들을 포함한 국가기관 훈련’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기간에 인천 동구청 간부공무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직무태만으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8일 인천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동구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을지연습 당시 ‘직무태만’ 판정과 함께 감봉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을지연습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던 8월 21일 구청 인근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1병 정도를 마시고 훈련에 참가할 정신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에 따르면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하던 구 감사관실 직원과 민방위팀 직원은 A씨의 몸에서 나는 술냄새가 과해 그 상태로는 A씨가 훈련 관련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훈련에서 일단 제외한 뒤 술이 깬 이후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씨는 사실상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당시 감사 및 조사를 거쳐 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A씨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지난 8월 A씨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복수의 언론 등으로부터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일부 감봉조치로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재는 게 편’이라는 식의 비판도 불가피하다.

 

한편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등이 을지연습 기간에 음주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건은 매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로인해 결국 ‘공직기관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식의 지적은 항상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이던 50대 경위가 을지연습 기간에 음주를 하고 운전까지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연이어 추태를 부리다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체포해 입건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