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 불법 영업 기승

인천시 특사경, 보존 기준 위반 등 5곳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기사등록 : 2024-12-11 09:37 뉴스통신TV 조항욱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인천지역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을 비롯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5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예컨대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고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 보존 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별도로 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영업을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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