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안 된 강화 골프장 인천시 ‘봐주기’ 행정?]

2022년 8월 조건부 등록 해준 직후 골프장 영업 중
조건부 미이행에 조치 없자 시민사회 감사청구 나설 듯

기사등록 : 2024-11-26 16:4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 고시 제2024-34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중 준공예정일 변경의 내용 (인천시 고시·공고 출처)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준공절차가 완료되기 전 시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강화웰빙CC 선두리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이 내후년으로 또 연장됐다.

 

인천시가 2022년 8월 골프장 사업에 대해 사실상 등록을 승인하면서 시가 ‘조건부’로 요구한 사항을 골프장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시의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최근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르면, 선두리골프장은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준공예정일이 2026년 연말로 2년 미뤄졌다.

 

선두리골프장의 준공이 미뤄지는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의 조건부 등록 요구사항을 골프장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그간 지역사회 등지에서는 골프장이 조성되면 이로인한 수질오염은 물론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되는 농약 확산에 따른 주민 혹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여론이 꽤 있었다.

 

이에 조성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협의사항에 해당되는 골프장 남측 1.1㎞ 구간의 3m 이상 마운딩(인조구릉 조성 작업) 및 나무 식재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골프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선두리골프장 메인 홈페이지 갈무리. 리뉴얼 공사로 현재는 휴장중임을 고지하는 글이 같이 보인다.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당초 준공예정일을 2014년 12월로 제출했던 선두리골프장 측은 그 뒤로 이번 고시까지 포함하면 바뀐 2016, 2019, 2020, 2021(2회), 2022(3회), 2023, 2024(2회), 2026년 까지 준공예정일이 무려 12번이나 밀리고 있다.

 

이중 실시계획인가 역시 당시 골프장 사업자 측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산림을 불법 벌채했다가 적발되면서 지난 2012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인천시가 별다른 이의도 없이 인가를 내주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준공완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인천시는 지난 2022년 8월 골프장 측이 요구한 ‘조건부 등록’을 받아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

 

결국 준공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의 ‘눈감아주기’와 비슷한 행정을 통해 선두리골프장은 동년 9월부터 정식개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조건부를 요구한 인천시가 그 뒤로 조건부 등록을 취소한다는 공식 경고도 없이 준공예정일 연장을 해주는 등 사실상 아무런 조치가 없자 결국 시민사회가 최근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실제 일부 환경단체 등지에서는 감사원 청구까지 하자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시가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청구 등이 불가피할 상황도 올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톡-모바일전용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길 23, 25동 207호(송림동, 산업유통센터) | 전화 : 032-934-1030 | 이메일 :
총괄대표 : 김상섭 | 등록일 : 2017-01-26(창간 5월 15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粲植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8-8 | 사업자등록번호 : 567-01-04243 | 고충처리인 : 文粲植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