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식품판매업소 불법 영업 기승]

경남도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 2024-11-24 09:47 뉴스통신TV 유숙녀 기자
경남도 특사경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남지역 식품판매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농산물 4·축산물 2·수산물 1)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 추석과 김장철 전후 관할관청에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특사경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 
 
예컨대 A 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관계자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라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 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사경은 또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 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이다. 

특사경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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