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불법 납품 3곳 특사경에 덜미

인천시 특사경, 기획 수사 통해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불법 행위 적발

기사등록 : 2024-11-12 09:14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로 3개업체를 적발했다.

1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이 4주간 원산지표시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4주간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3개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창고 보관한 ‘ㄱ’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ㄴ’ 김치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내 ‘ㄷ’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또,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유통 확인을 위해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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