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포클랜드산 오징어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대전지역에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불법 의약품, 생활 주변 환경오염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기준 위반·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규격 위반 축산물 보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등 11건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특사경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 수사1팀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횟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을 중점 단속,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사2팀은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영업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공터, 카센터,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단속,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