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법령 등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 내 측량업체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기술 인력) 미달 4건, 변경 신고(대표자·기술 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지적관리팀장은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문효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