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적자 낸 SL공사 감사 받나]

해당 업체 환경부 및 SL공사 퇴직자들 재취업해
올해 국감서 이용우 의원 감사촉구 나서 귀추 주목

기사등록 : 2024-10-18 16:3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사진=SL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만든 자원순환업체에 법적 근거 없이 일감을 몰아주고 정작 SL공사는 수백 억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순살아파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LH 등에서 나타난 이른바 ‘전관예우 카르텔’이 SL공사에서도 나타났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는 감사까지 요구된 만큼 감사원이 움직일지 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서구을, 민)이 밝힌 바에 따르면 SL공사는 자원순환업체 ‘그린에너지개발’의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09년 SL공사와 민간업체들의 공동출자해 설립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로 SL공사에서 나온 슬러지를 모아 고형연료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지분은 SL공사 27%, GS 27%, 환경에너지솔루션이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09년 12월 당시 SL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8호 다목(공사가 물품을 제조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을 근거로 A사와 2년짜리 슬러지 처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항목은 이듬해 10월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때문에 그 이후 시점부터는 SL공사가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SL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그대로 진행시키며 15년간 3,5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SL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상태였다면 그나마 논란은 덜했겠지만 앞서 설명한 지분율은 민간영역이 73%에 배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민간기업으로 이 때문에 SL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면 더욱 안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린에너지개발에는 SL공사는 물론 환경부 출신 고위직 인사 20명 가량이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서는 1·2급 고위직도 15명에 이르는 등 ‘전관예우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실제 관련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4년 개정 이후로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SL공사는 이마저도 어기고 계약을 갱신하는 등 사실상 ‘불법’으로 점철된 운영을 해온 셈이다.

 

환경업계는 SL공사의 이 같은 불법의 배경에 이른바 ‘전관예우 등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이 의원 역시 국감에서 이를 언급하며 카르텔을 의심하고 나섰다.

 

그는 “SL공사가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먹기이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이 감사 착수와 함께 수의계약 중단 등은 물론 관련자 중징계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 중단과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애써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이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점철된 운영을 해왔다면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추후 감사원이 SL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SL공사는 2022년 법률 자문에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은 바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전혀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오면서 SL공사는 재정상 문제로 수백억 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국감에서 다시금 언급되기도 했다.

 

이 의원이 SL공사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반사업부담금(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떼와 조성한 자금)’에서 가져온 재정의 규모는 무려 241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SL공사는 2020년과 지난해에 각각 159억 원, 164억 원(이상 1억이하 단위 반올림 혹은 반내림 표시) 등을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적자를 메워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SL공사의 적자는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반입수수료 역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실제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 3천 톤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연도인 2020년의 299만 5천 톤보다 57% 가량 줄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SL공사가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모델의 개발을 고민하지 않은 채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데다 공공기업으로서의 SL공사가 재정 적자 상황을 꼼수로 숨기고 전관 카르텔 대상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해온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SL공사 측은 “최초 계약 이후의 계약들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여부는 내부 검토는 한 적이 아직 없다”고만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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